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180억원의 벌금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형이 확정되자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순실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된 바 있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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