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최고금리가 최대 연 2.9%까지 낮춰지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2차 금융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인 모든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18일 접수분부터는 5년 대출기간 중 1년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 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연 2~4%대로 운영되고 있는 금리도 하향 조정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1차에서 3000만원 초과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상은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다. 200만원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았으면 된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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