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6일 공매도 거래 재개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증시 폭락사태가 발생한 이후 3월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황지연 기자 hjy0802@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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