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전 센터장이 부실 상황을 사전에 알고도 대량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거짓 표현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거짓말로 속여 판매한 혐의 외에도 특경가법 수재, 사금융알선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상오 기자 ficsiwoos@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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